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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질염 치료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하는 화장품이 부당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했고,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해 접속 차단된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의약품 오인 우려 문구로는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염증과 가려움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이,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로는 '유해균 생성을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뿌리는 질유산균' 등이 꼽혔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는 일반 화장품인데 '주름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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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