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량 자진 회수·전액 환불… 정부 원료 재조사 적극 협력”

이미지
가르시니아 / 대웅제약 제공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한 후 간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품을 판매한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웅제약 측은 자체 검사와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만큼, 기업의 문제가 아닌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회부했고, 인과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 사례가 발생한 가르시니아 제품 2개는 대웅제약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량 다이소를 통해 유통 중이다.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이며, 로트 11만4160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동일 원료로 만든 다른 제조사 제품에서는 이상 사례 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지난 9월 2일 전량 자진 회수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며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측은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체적으로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음주와 가르시니아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지에 추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