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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공의들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이 전공의 권익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정이라 평했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에 관해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근무 24시간(응급 시 4시간 연장) 제한,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와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과중한 근무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 평균 수련시간 72시간 제한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전협은 그동안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법의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 환경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인원 감축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그 결과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는 관심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