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 날 음주운전 시 생명 위협”

첫 음주운전 이력이 20여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통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17일 나왔다.
이 판단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이미 2001년 9월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A씨는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언제든 하면 안 되지만, 비가 내린 날은 특히 금물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배로 커질 수 있다.
비 내린 날에는 맨정신으로 운전해도 교통사고가 잘 생긴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 5873건, 사망자 수는 총 5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천 시에는 사고 100건당 1.65명이 사망, 맑을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24명 사망)보다 약 1.3배 높았다. 비가 그쳤으나 도로가 젖은 상태일 때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노면 상태가 ‘젖음·습기’일 때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9명으로 ‘건조’일 때 치사율(100건당 1.27명 사망)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비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때 술까지 마시면 상황 파악·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혈중알코올농도 0.02~0.05%)을 마시면 시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사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물체를 순간적으로 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소주 3~5잔(혈중알코올농도 0.06~0.09%)을 마셨을 때에도 역시 반응 시간이 느려질 뿐 아니라, 자제력과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며 정확한 사물 인식조차 어려워진다. 실제로 캐나다 서니브룩 보건과학센터 연구팀은 학술지 ‘BMJ Open’에 게재한 논문에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날씨가 나쁠 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빗길에서는 20% 이상,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종별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승용차의 빗길(젖은 노면) 제동거리(18.1m)는 마른 노면(9.9m)보다 최대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차의 빗길 제동거리(24.3m)는 마른 노면(15.4m)보다 약 1.6배,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28.9m)는 마른 노면(17.3m)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장 심한 통증이 없어도 추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후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개월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 통증이 잘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진료받은 환자의 약 절반이 경추 염좌 및 긴장(목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서 목뼈 역시 앞뒤로 흔들리며 주변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면 목뼈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 판단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이미 2001년 9월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A씨는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언제든 하면 안 되지만, 비가 내린 날은 특히 금물이다. 교통사고 위험이 배로 커질 수 있다.
비 내린 날에는 맨정신으로 운전해도 교통사고가 잘 생긴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우천 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 5873건, 사망자 수는 총 59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천 시에는 사고 100건당 1.65명이 사망, 맑을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24명 사망)보다 약 1.3배 높았다. 비가 그쳤으나 도로가 젖은 상태일 때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노면 상태가 ‘젖음·습기’일 때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9명으로 ‘건조’일 때 치사율(100건당 1.27명 사망)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비 오는 날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때 술까지 마시면 상황 파악·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두 잔(혈중알코올농도 0.02~0.05%)을 마시면 시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사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기 시작해 물체를 순간적으로 피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소주 3~5잔(혈중알코올농도 0.06~0.09%)을 마셨을 때에도 역시 반응 시간이 느려질 뿐 아니라, 자제력과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며 정확한 사물 인식조차 어려워진다. 실제로 캐나다 서니브룩 보건과학센터 연구팀은 학술지 ‘BMJ Open’에 게재한 논문에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날씨가 나쁠 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빗길에서는 20% 이상,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종별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승용차의 빗길(젖은 노면) 제동거리(18.1m)는 마른 노면(9.9m)보다 최대 약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차의 빗길 제동거리(24.3m)는 마른 노면(15.4m)보다 약 1.6배, 버스의 빗길 제동거리(28.9m)는 마른 노면(17.3m)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장 심한 통증이 없어도 추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후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개월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 통증이 잘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진료받은 환자의 약 절반이 경추 염좌 및 긴장(목 통증)을 호소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서 목뼈 역시 앞뒤로 흔들리며 주변 인대와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면 목뼈 사이를 지나는 척추 신경도 손상을 입는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