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용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로,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산소·주정의 입고와 녹용 절편 출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그 결과,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년 10월 11일 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녹용 절편 7917kg(1만 3195근)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429kg(1만 715근), 약 41억 7000만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A, B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 녹용 절편 제조에 필요한 가스통(LPG, O2), 토치, 주침기,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1만 1665근)을 제조했다.
5824kg(9707근), 약 38억 5000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C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1530근)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여덟 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하여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