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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 ‘텐텐츄정’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조치 대상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4825117(2026-12-17)’, ‘224825322(2027-01-14)’ 등 2개다. 식약처 명령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같은 제품이어도 제조번호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제조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텐텐츄정은 대표적인 어린이 발육·성장 영양제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비타민A·B1·B2·B6·C·D·E, 칼슘, 마그네슘이 함유돼 어린이 뼈와 치아 발육에 도움을 준다. 병중-병후 체력 저하시, 육체피로시, 수유기, 노년기에도 복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텐텐츄정 생산실적은 2023년 기준 약 28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49억원) 대비 13.7% 증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