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켐비’가 국내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주사실 부족과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항암제와 달리 별도의 수가 체계가 없어 병원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사실·전담 코디네이터 부족… 병원마다 자구책 마련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기전을 가진 최초의 치료제다. 2주에 한 번 정맥주사하는 약으로, 국내에서는 작년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됐다. 같은 해 1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레켐비 지속 투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사실 확보 문제와 주사·검사에 대한 설명을 맡아야 할 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레켐비는 약물 관련 용어가 어려워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전담 코디네이터 존재 여부가 치료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켐비 투여 환자에게 암 환자처럼 주사실을 배정해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방식을 개선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현재는 투여·MRI·외래를 한 묶음으로 예약하고, 설명·투여 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표준 경로로 운영 중"이라며 "초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7회 투여(14주)까지는 1박2일 단기 입원 형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는 "신경과 외래 간호사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으나, 환자들을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환자의 주사 스케줄,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배정을 병원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료진 “수가 체계 도입 필요” 한 목소리
의료진은 알츠하이머병의 의료 수가 체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수가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나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현재 알츠하이머병은 별도의 수가 체계 없이 약값의 10~15%만 추가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레켐비 투여를 위한 주사실 제공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반면, 항목별로 수가 체계가 있는 항암제의 경우 병원에서 충분히 비용을 들여 주사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최성혜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단순 주사료를 제외하면 어떠한 수가도 없어 병원에서 별도의 공간과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기에는 비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 피하주사’ 제형이나 투약 간격이 넓은 신약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실제 일라이 릴리 ‘키썬라(도나네맙)’의 경우 투약 간격이 4주로 더 넓지만 가교 임상이 끝나지 않아 최소 2027년은 돼야 도입될 전망이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레켐비 자가 피하주사 또한 유지요법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 도입해도 초기에는 똑같이 정맥주사를 맞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레켐비의 높은 가격(50kg 환자 기준 월 약 180만원) 때문에 약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렵다면, MRI 검사만이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는 "약물 부작용 파악을 위해 투여 5·7·14회차에 MRI를 촬영하라는 내용은 식약처에서 직접 권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레켐비를 급여 적용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약 때문에 진행하는 MRI 검사는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양대병원과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각각 40~50명의 환자에게 레켐비를 투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 투여 기간이 짧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레켐비의 치료 효과를 논하긴 어렵다. 의료진은 환자들이 레켐비를 ‘치매를 완치시키는 약’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기형 교수는 "환자들에게 약을 써도 병이 나빠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설명한다"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환자·보호자들의 경우 추후 투약을 후회하는 사례도 있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사실·전담 코디네이터 부족… 병원마다 자구책 마련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기전을 가진 최초의 치료제다. 2주에 한 번 정맥주사하는 약으로, 국내에서는 작년 5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됐다. 같은 해 1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레켐비 지속 투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사실 확보 문제와 주사·검사에 대한 설명을 맡아야 할 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레켐비는 약물 관련 용어가 어려워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전담 코디네이터 존재 여부가 치료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켐비 투여 환자에게 암 환자처럼 주사실을 배정해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방식을 개선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는 "현재는 투여·MRI·외래를 한 묶음으로 예약하고, 설명·투여 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표준 경로로 운영 중"이라며 "초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7회 투여(14주)까지는 1박2일 단기 입원 형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는 "신경과 외래 간호사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으나, 환자들을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환자의 주사 스케줄,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배정을 병원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료진 “수가 체계 도입 필요” 한 목소리
의료진은 알츠하이머병의 의료 수가 체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수가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나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현재 알츠하이머병은 별도의 수가 체계 없이 약값의 10~15%만 추가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레켐비 투여를 위한 주사실 제공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반면, 항목별로 수가 체계가 있는 항암제의 경우 병원에서 충분히 비용을 들여 주사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최성혜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단순 주사료를 제외하면 어떠한 수가도 없어 병원에서 별도의 공간과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기에는 비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편의성이 높은 ‘자가 피하주사’ 제형이나 투약 간격이 넓은 신약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실제 일라이 릴리 ‘키썬라(도나네맙)’의 경우 투약 간격이 4주로 더 넓지만 가교 임상이 끝나지 않아 최소 2027년은 돼야 도입될 전망이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레켐비 자가 피하주사 또한 유지요법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에 도입해도 초기에는 똑같이 정맥주사를 맞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레켐비의 높은 가격(50kg 환자 기준 월 약 180만원) 때문에 약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렵다면, MRI 검사만이라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는 "약물 부작용 파악을 위해 투여 5·7·14회차에 MRI를 촬영하라는 내용은 식약처에서 직접 권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레켐비를 급여 적용해주지 못하더라도, 이 약 때문에 진행하는 MRI 검사는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양대병원과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각각 40~50명의 환자에게 레켐비를 투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 투여 기간이 짧아,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레켐비의 치료 효과를 논하긴 어렵다. 의료진은 환자들이 레켐비를 ‘치매를 완치시키는 약’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기형 교수는 "환자들에게 약을 써도 병이 나빠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설명한다"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환자·보호자들의 경우 추후 투약을 후회하는 사례도 있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