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를 이송하는 119가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가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 환자 재이송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119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법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재이송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정상적 과정일 뿐 ‘뺑뺑이’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며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 짚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119가 병원 선정 권한이 없어서 환자 이송이 지연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병상 및 의료진 상황, 장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수용을 강제할 경우 ‘이송 전 지연’은 없어지고 119는 편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수용은 진료의 일부로 현장의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구급대 등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칙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의사 통보 기준, 절차 등을 담은 ‘응급의료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상황은 병원마다 다르고 지나치게 복잡해 지침 몇 줄로는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라며 “특히 수용 불가 사유를 세세하게 정해두면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의사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법적 위험성 완화 등 세 가지 근본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문의가 환자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가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 환자 재이송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119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법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재이송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정상적 과정일 뿐 ‘뺑뺑이’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며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 짚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119가 병원 선정 권한이 없어서 환자 이송이 지연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병상 및 의료진 상황, 장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수용을 강제할 경우 ‘이송 전 지연’은 없어지고 119는 편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수용은 진료의 일부로 현장의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구급대 등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칙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의사 통보 기준, 절차 등을 담은 ‘응급의료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령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상황은 병원마다 다르고 지나치게 복잡해 지침 몇 줄로는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라며 “특히 수용 불가 사유를 세세하게 정해두면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 의사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소,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 법적 위험성 완화 등 세 가지 근본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응급실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문의가 환자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