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 사이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9일 발표했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 여성이 ▲2024년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 여성은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2024년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 여성과 약 세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비장애여성은 ▲2024년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2024년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 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 였으며, 상급종합병원도 각각 평균 2.0%, 1.6% 로 집계돼 전 의료기관에서의 격차가 고르게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장애여성이 1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 물리적 제약이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장애여성에 비해 산부인과 경험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곧바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에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험률 수치로도 드러나듯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 이를 위한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완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9일 발표했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 여성이 ▲2024년 17.4% ▲2023년 17.0% ▲2022년 16.9%로 평균 17.1%를 기록했지만, 장애 여성은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2024년 6.8% ▲2023년 6.5% ▲2022년 6.4%로 평균 6.6%에 그쳐 비장애 여성과 약 세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비장애여성은 ▲2024년 6.3% ▲2023년 6.5% ▲2022년 6.9%로 평균 6.6%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3.5%에 그쳤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은 ▲2024년 3.0% ▲2023년 3.0% ▲2022년 3.1%로 평균 3.0%에 불과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 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 였으며, 상급종합병원도 각각 평균 2.0%, 1.6% 로 집계돼 전 의료기관에서의 격차가 고르게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장애여성이 1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 물리적 제약이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장애여성에 비해 산부인과 경험률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곧바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에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험률 수치로도 드러나듯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 이를 위한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완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