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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에게도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한의사 투입 요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은 겉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로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요구가 국시 제도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과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친 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며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의과 의료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환자의 생사가 갈린다”며 “이 과정을 수년간 수련한 의사 대신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맡는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사의 의사 면허 전환은 필수의료 인력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