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A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 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A 교수가 수 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A 교수는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아가 불구속 기소됐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 당 약 2명의 빈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분만 진통 과정 자체와 관련된 경우는 의학적으로 5% 정도다. 진통 중 태아심박동감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제왕절개수술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뇌성마비의 빈도는 지난 40여 년간 감소하지 않았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중신 회장은 “대부분 뇌성마비가 몇 시간의 분만 진통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기간 중 약 7000시간이라는 긴 자궁 내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라며 “이번 기소 처분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수술률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어려운 분만 환경 속에서 자연 분만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료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분만 관련 사고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며, 이는 필수 의료를 지탱하는 산과 진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 40개 중 21개(53%)는 산과 교수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고위험 분만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모 출산 연령과 다태아 출산 비율 및 조산율은 급증하고 있다. 김영태 이사장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식과 절차에 따라 아기를 분만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산과 교수의 이탈, 고위험 분만 마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아 산모와 아기, 그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국내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A 교수가 수 년 전 자연 분만으로 받은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A 교수는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아가 불구속 기소됐다.
학회에 따르면 뇌성마비는 생존아 1000명 당 약 2명의 빈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분만 진통 과정 자체와 관련된 경우는 의학적으로 5% 정도다. 진통 중 태아심박동감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제왕절개수술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뇌성마비의 빈도는 지난 40여 년간 감소하지 않았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중신 회장은 “대부분 뇌성마비가 몇 시간의 분만 진통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기간 중 약 7000시간이라는 긴 자궁 내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라며 “이번 기소 처분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수술률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어려운 분만 환경 속에서 자연 분만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료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은 숭고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손상이나 단순 과실에 대해 의사를 형사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형사 사건화는 고의 또는 극심한 중과실이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배상은 민사적 합의나 무과실 보상 기금을 통해 해결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영태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분만 관련 사고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며, 이는 필수 의료를 지탱하는 산과 진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미 우리나라 의과대학 40개 중 21개(53%)는 산과 교수가 아예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고위험 분만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모 출산 연령과 다태아 출산 비율 및 조산율은 급증하고 있다. 김영태 이사장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지식과 절차에 따라 아기를 분만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산과 교수의 이탈, 고위험 분만 마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낳아 산모와 아기, 그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