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를 비롯한 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와 안과 질환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장기·골수 이식 거부 반응, 아토피 피부염), 아세트아미노펜 산제(해열, 진통),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간 기능·안저혈관 검사·진단)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피해 예방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전 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설치돼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식약처·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와 안과 질환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장기·골수 이식 거부 반응, 아토피 피부염), 아세트아미노펜 산제(해열, 진통),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간 기능·안저혈관 검사·진단)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피해 예방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전 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설치돼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식약처·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