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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 한국얀센 제공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 병용요법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8320만원에 이르던 약가가 416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잘렉스는 기존에 투여단계 1·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2차 이상에서도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 3제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가 확대됐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환자들은 기존에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를 적용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 범위를 넓히는 등 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