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치위생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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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던 치위생사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 정류장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 지역 한 치과 의원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는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는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소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바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하다. 2023년 3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며,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는 직업의 범위가,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로까지 넓어졌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와 함께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인력을 채용할 때 반드시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변동 사항이 없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만, 영구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취업 제한 기한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A씨는 출소 후 의료기관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됐다.


이해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