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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몸 상태인 50대 남성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50대 남성이 한 마트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원주 마트에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지난달 24일 오후 원주 한 마트에 나체 상태인 남성이 등장했고 이 남성이 직원들의 제지에도 마트를 뛰어다녔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남성이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과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다.

이 남성은 결국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다” 등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길거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노출증 환자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노출증은 성도착증의 한 종류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다.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등의 성 도착증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만 성적 만족을 느낀다. 성도착증 환자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깜짝 놀라는 상대의 반응을 보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는 자신의 행위가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성적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성도착증은 어렸을 때 생긴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않아 발생한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밖에도 호르몬 장애, 염색체 장애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노출증 등의 성도착증은 타인뿐 아니라 본인의 삶까지 망치는 질병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성욕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