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수련을 중단하고 올해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공중보건의사·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의 42.0%가 필수의료 전공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03명이었으며 이 중 253명(42.0%)이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응답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0%) ▲산부인과 2명(0.3%)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친 뒤 병원에서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돌아갈 수 있게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필 전공의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 불확실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흉부외과와 소아과를 비롯해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안정적 전문의 배출 방안을 마련하고 군복무 단축을 통한 조기 전문의 배출과 지역·군 의료의 효율화를 통해 일시적 인력 공백을 메우는 계획을 함께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03명이었으며 이 중 253명(42.0%)이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응답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0%) ▲산부인과 2명(0.3%)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친 뒤 병원에서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돌아갈 수 있게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필 전공의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 불확실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흉부외과와 소아과를 비롯해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안정적 전문의 배출 방안을 마련하고 군복무 단축을 통한 조기 전문의 배출과 지역·군 의료의 효율화를 통해 일시적 인력 공백을 메우는 계획을 함께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