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177명이다. 2018년 2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177명이다. 2018년 2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에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두 배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곧 사망할 것 같은 환자도 집중 치료를 받으면 다시 호전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을 수일 앞당기는 데 그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뤄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81.5%)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임종기→말기)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의향서 등록자(298만9812명)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두 배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이다.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종 과정을 가려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곧 사망할 것 같은 환자도 집중 치료를 받으면 다시 호전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을 수일 앞당기는 데 그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뤄왔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81.5%)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임종기→말기)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