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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엘바이오 제공
에이비엘바이오는 미국·캐나다에서 ‘ABL503’에 대한 물질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19년 2월 국제 출원됐으며, 현재 미국 외에 콜롬비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라시아,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에서 등록됐다. 2039년까지 권리가 보장된다.


ABL503에는 에이비엘바이오의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T’가 적용됐다. 4-1BB는 면역 세포 중 하나인 T 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이다. 그랩바디-T는 심각한 간 독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4-1BB 단일항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항체 구조로 개발됐다. 이중항체의 경우, HER2, B7-H4, 클라우딘18.2 등의 종양 항원도 동시 표적해 종양 미세환경에서만 T 세포가 활성화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그랩바디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상·비임상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8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전종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