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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판매 무허가 의약품(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데카', 스테로이드 정제 '프로바이온', 호르몬제 정제 '클로미드', 발기부전 치료제 정제 '비달리스타')/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현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용기·스티커·포장지 등)를 압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12억4000만원)의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해 왔다.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900개(2000만원)가량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고자 작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하여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스테로이드 정제·주사제는 소분·라벨링·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1882명의 구매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SNS 판매대화방에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압수한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