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조선일보 DB
경기 하남시 위례 신도시 일대에 오소리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자 하남시가 직접 순찰·포획 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오소리가 총 다섯 차례 출몰했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오소리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고, 이중 한 명은 오소리를 피하다가 넘어져 골절 수술을 받았다.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시는 오소리들을 포획해 광견병 검사를 진행한 뒤 ‘이상 없음’ 판정을 확인하고 시 외곽의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 도심에 출몰하는 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를 파악 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와 트랩 7개를 설치 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수렵견을 동반한 야간 순찰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오소리는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포획할 수 있다. 지난 7월 오소리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오소리는 평소 사람을 피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소리와 같은 야생동물에게 물리면 광견병 등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마주칠 경우 우선 1~2 미터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만약 물렸다면 병원을 방문해 광견병 등 감염병 전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 생기는 질병으로 급성 뇌척수염 형태로 나타나 위험하다. 잠복기가 1주일에서 일 년으로 다양하고,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경련, 마비, 혼수상태에 이르러 호흡근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