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수급 당사자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수급권자들은 철회를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절차는 일시 중단하지만 철회는 약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전 국민의 3%인 156만명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기존에는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편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이처럼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가난으로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더 가난해져 결국 최후의 보루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률제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서 밀려나 수급자가 된 이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났으니 정률제도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철회 요구가 지속되자 정률제 개편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정률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외래 진료 시 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기존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전 국민의 3%인 156만명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지난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기존에는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편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이처럼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가난으로 몸이 망가지고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더 가난해져 결국 최후의 보루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률제는 전형적인 시장 원리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서 밀려나 수급자가 된 이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났으니 정률제도 폐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은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철회 요구가 지속되자 정률제 개편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정률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외래 진료 시 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기존 '정액제' 대신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