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소양증) 치료제 ‘빌베이’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입센코리아의 빌베이가 '진행성 가족성 간 내 답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 용도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진행성 가족성 간 내 담즙 정체증은 영아기에 나타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담즙산 분비·운반 장애를 동반한 담즙 정체증이 발생하며, 중증 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빌베이는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양을 줄여 치료 효과를 내며,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빌베이는 급여 결정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에서 품목 허가와 급여 평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에 선정된 약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첫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빌베이를 급여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으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의료진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수가 많아 봐야 수십명에 불과한데도 급여 조건이 까다로우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빌베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HLB제약의 척수 소뇌 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척수 소뇌 변성증이란 소뇌 또는 척수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변성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운동실조·시신경 위축·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HLB제약은 씨트렐린을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 용도로 급여 신청했으나, 심평원은 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을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입센코리아의 빌베이가 '진행성 가족성 간 내 답즙 정체증 환자의 가려움증 치료' 용도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진행성 가족성 간 내 담즙 정체증은 영아기에 나타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담즙산 분비·운반 장애를 동반한 담즙 정체증이 발생하며, 중증 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빌베이는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양을 줄여 치료 효과를 내며,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빌베이는 급여 결정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에서 품목 허가와 급여 평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에 선정된 약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첫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빌베이를 급여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으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소속 의료진들 사이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수가 많아 봐야 수십명에 불과한데도 급여 조건이 까다로우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이 빌베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HLB제약의 척수 소뇌 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척수 소뇌 변성증이란 소뇌 또는 척수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변성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운동실조·시신경 위축·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HLB제약은 씨트렐린을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개선 용도로 급여 신청했으나, 심평원은 평가금액 이하의 금액을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