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건강]

배우 이시영(43)이 이혼을 진행하던 도중 냉동 보관하고 있던 배아를 이식받아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8일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임을 공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렸다”고 말했다.
이시영은 배아 이식에 대해 “상대방(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고 한다”며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돼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영의 전남편은 한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처음엔) 반대한 것은 맞다”며 “이혼한 상태였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업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시영이 진행한 배아 냉동 보관이란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를 동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기술이다. 체외수정을 통해 여성에게서 난자를, 남성에게서 정자를 채취한다.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배아 이식’이라고 한다.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는 “당장 임신이 어렵거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배아를 냉동 보관한다”며 “혹은 배아 이식을 했지만 체외 수정을 위해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놓은 경우,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배아 수정을 했는데 암에 걸리거나, 항암 치료를 진행할 때 배아 냉동 보관을 진행한다.
배아 냉동 보관은 법률상 5년까지 가능하다. 이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오래된 배아일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냉동했을 당시 상태가 중요하지, 오래 냉동한다고 해서 배아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난임 클리닉의 관리법이 잘못됐거나,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배아의 상태가 나빠진다.
한편, 배아 냉동 보관 후 이식하려면 남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현태 교수는 “난임 클리닉에서는 이식 전 엄마와 아빠 두 명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는다”며 “임신하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해도, 배아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함께 만난 것으로, 유전적으로 반반이 섞인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혼 후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때도 절차상 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8일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임을 공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렸다”고 말했다.
이시영은 배아 이식에 대해 “상대방(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고 한다”며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돼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시영의 전남편은 한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처음엔) 반대한 것은 맞다”며 “이혼한 상태였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외식업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시영이 진행한 배아 냉동 보관이란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를 동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기술이다. 체외수정을 통해 여성에게서 난자를, 남성에게서 정자를 채취한다.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체외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배아 이식’이라고 한다.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박현태 교수는 “당장 임신이 어렵거나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배아를 냉동 보관한다”며 “혹은 배아 이식을 했지만 체외 수정을 위해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놓은 경우, 남은 배아를 냉동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배아 수정을 했는데 암에 걸리거나, 항암 치료를 진행할 때 배아 냉동 보관을 진행한다.
배아 냉동 보관은 법률상 5년까지 가능하다. 이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오래된 배아일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냉동했을 당시 상태가 중요하지, 오래 냉동한다고 해서 배아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난임 클리닉의 관리법이 잘못됐거나, 보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배아의 상태가 나빠진다.
한편, 배아 냉동 보관 후 이식하려면 남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현태 교수는 “난임 클리닉에서는 이식 전 엄마와 아빠 두 명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는다”며 “임신하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해도, 배아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함께 만난 것으로, 유전적으로 반반이 섞인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혼 후 배아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때도 절차상 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