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최근 지주사 콜마홀딩스에서 제기한 자사 실적 부진 문제와 그룹 내 자신의 역할 관련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콜마비앤에이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주사 문제 제기와 관련한 경영성과와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최근 5년간 경영악화와 실적부진 주장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며 “2024년에는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여원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에 달성한 성과로,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동안 지주사가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관리 하에 운영돼왔다”며 “콜마홀딩스는 정기적인 대면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다양한 신사업 제안과 투자 계획 또한 지주사 차원에서 대부분 반려했다”고 했다.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의 경영실패 사례로 언급한 콜마생활건강에 대해서도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이 컨펌하고 그룹의 사전조율 아래 시작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해당 주식에 대하여 윤상현 부회장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령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는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주사 문제 제기와 관련한 경영성과와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최근 5년간 경영악화와 실적부진 주장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다”며 “2024년에는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여원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에 달성한 성과로,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그동안 지주사가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그간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관리 하에 운영돼왔다”며 “콜마홀딩스는 정기적인 대면 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다양한 신사업 제안과 투자 계획 또한 지주사 차원에서 대부분 반려했다”고 했다. 콜마홀딩스가 윤여원 대표의 경영실패 사례로 언급한 콜마생활건강에 대해서도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이 컨펌하고 그룹의 사전조율 아래 시작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윤여원 대표는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콜마비앤에이치가 사회적으로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해당 주식에 대하여 윤상현 부회장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령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는 증여계약 해제 등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