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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성형수술 행하는 북한 의사​./사진=인민보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북한에서도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꾸거나 지문을 바꾸는 수술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 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2016년 제정한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NK TechLab 프로젝트’가 입수한 북한산 스마트폰 내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됐다.

성형외과치료법은 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19년 6월 23일과 2024년 2월 6일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은 성형 수술을 “인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로 표현하며, 성형외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11조에서는 성형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천성 기형 교정, 외상이나 화상, 종양,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손상 복구, 정형외과적 치료 등이 포함된다. 미용 목적의 외모 개선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예시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성전환 수술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다만, 모든 성형 수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얼굴을 다른 사람의 외모로 완전히 바꾸는 수술'이나 ‘지문을 변경하는 시술’ 등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이 같은 조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보인다”며 “북한에서도 생체 인식 기반 보안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눈썹 문신, 속눈썹 문신 등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했다.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 병원이나 중앙·도급 병원의 성형외과 등 정식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시술해야 한다.

38노스는 “이처럼 상세한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시술 건수가 매우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로 인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성형외과치료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 내 성형 수요와 관련한 정보는 그간 북한의 관영 매체나 북한 관련 외신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져 왔다. 2007년 데일리NK는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아마추어 안면 성형 시술자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