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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법원이 휴마시스 측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 또한 휴마시스에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발생했다. 셀트리온 측은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해 셀트리온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으로 인한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발주를 진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 1월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휴마시스 측은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라며 셀트리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셀트리온의 생산 중단과 납기 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음에도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납기 미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 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