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빙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임원 A씨, 롯데푸드 임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 임원 C씨와 해태제과 임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네 개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고,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로 사명을 변경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022년 2월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네 업체가 담합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꼐 과징금 총 1350억 4500억 원을 부과했다.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리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넓히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선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대상 '2+1 행사' 등의 품목도 제한하며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 유형별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담합의 핵심 역할을 한 임원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빙과류 등) 가격을 낮추게 된 건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개 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