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간호사의 약 60%가 병원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 7만686명 중 41%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경력 단절 간호사 수는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 여파로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상급종합병원의 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은 2024년 5.19%(3604명)에서 2025년 1.92%(1405명)로 급감해, 채용 증가폭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축소한 상급종합병원과는 대조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 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2025년 7.57%(7156명)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인 4.4%(3984명)의 1.7배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4년 8.52%(3251명)에서 2025년 9.3%(3853명)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병원보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소진을 유발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정 기준이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는 없다. 사정이 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데 핵심은 간호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 7만686명 중 41%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경력 단절 간호사 수는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협회는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전공의 이탈 여파로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상급종합병원의 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수 증가율은 2024년 5.19%(3604명)에서 2025년 1.92%(1405명)로 급감해, 채용 증가폭이 전년 대비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축소한 상급종합병원과는 대조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증가했다. 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2025년 7.57%(7156명)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인 4.4%(3984명)의 1.7배를 기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4년 8.52%(3251명)에서 2025년 9.3%(3853명)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병원보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환경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소진을 유발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정 기준이 있는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는 없다. 사정이 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데 핵심은 간호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