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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제공
파마리서치가 인적분할 추진을 둘러싸고 주주들의 반발이 일자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이번 인적분할은 단기적 이해관계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마리서치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인적분할의 이유와 인적분할 관련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은 주주서한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인적분할의 배경에 대해 “단기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마리서치가 글로벌 재생의학 시장에서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성장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며 “분할 후 각 회사별로 사업별 역량을 분리·집중함으로써 각 부문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파마리서치는 메디컬 에스테틱, 화장품 사업 등의 본업과 신규 투자, 전략적 M&A 활동 등을 기능적으로 분리해 각 영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사업회사는 ‘리쥬란’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존속 지주회사 파마리서치홀딩스는 단순 투자 관리 회사를 넘어,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 M&A, 신사업 투자를 전담할 예정이다.


파마리서치는 분할비율 산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최대 전문기관들이 법률적, 회계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고 해명했다. 해당 규정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신설회사로 포괄 승계(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돼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회사가 자산을 자의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돼 있던 모든 유·무형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모두 이전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괄적 승계 원칙은 적격분할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분할비율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파마리서치는 분할 후 신설회사의 주식 수 감소로 인한 지분가치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오해”라고 했다. 회사 측은 “분할 이후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의 변화는 신설회사의 지분가치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식의 가치는 보유 주식 수가 아니라, 주주의 지분율과 기업의 시장가치(시가총액)에 따라 결정되며,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더라도 주당 가격이 이에 반비례해 높아지므로 주주의 보유 자산 총 가치에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파마리서치는 이번 분할을 두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주의 지분율 그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주주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신규 상장해 대주주만 혜택을 보고 소수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방식의 소위 ‘쪼개기 상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상장된 회사가 두개의 회사로 나눠질 뿐이며, 주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마리서치는 분할 후 신설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배당정책을 수립해 주주들과 최우선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주회사는 설립 초기에 필요한 집중적인 투자를 마치고, 사업이 안정화되는 즉시 책임 있는 배당정책을 수립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개편을 동력으로 삼아 리쥬란의 글로벌 확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2029년 까지 연매출 1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