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의 실제 숙취 해소 효과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숙취 효능 시험’을 요구했다. 숙취 해소제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6명 이상에게서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떨어지는 등 숙취 해소 효소가 있는 것이 통과 기준이었다.
그 결과, 시험에 응한 제품 상당수가 이를 만족했다.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된 품목으로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반면, 대표적인 숙취 해소 제품이었던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처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숙취 해소 표시와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취를 줄이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 구토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 깨는’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제 제조사에 ‘숙취 효능 시험’을 요구했다. 숙취 해소제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6명 이상에게서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떨어지는 등 숙취 해소 효소가 있는 것이 통과 기준이었다.
그 결과, 시험에 응한 제품 상당수가 이를 만족했다. 숙취 해소 효과가 확인된 품목으로는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반면, 대표적인 숙취 해소 제품이었던 그래미 ‘여명808’ 등 9개 제품은 보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처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숙취 해소 표시와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숙취를 줄이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 구토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