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 주식반환 소송
전종보 기자
입력 2025/06/18 11:14
한국콜마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고,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도 취임했다.
한국콜마는 이후 윤상현 부회장이 2025년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2025년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회장이 거듭 중재와 설득에 나섰으나,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가 됐고,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도 취임했다.
한국콜마는 이후 윤상현 부회장이 2025년 4월 25일 윤여원 대표에게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 등 경영합의에 위배된 행보를 보이며 2025년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회장이 거듭 중재와 설득에 나섰으나, 윤 부회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동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도 콜마홀딩스의 경영 간섭 시도에 대해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