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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받은 80대 女, ‘관 속’에서 눈 번쩍 떴다… 경찰 수사 중

김예경 기자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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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체코의 88세 여성이 장례 준비 도중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망 판정을 받은 체코의 88세 여성이 장례 준비 도중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4일(현지시각) 유럽 매체 브뤼셀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체코 플젠에서 한 남성이 “1937년생 아내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며 구조대에 신고했다. 응급구조대는 사망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할 검시관에게 사건을 이관했다. 현장에서 검시관은 여성의 사망을 선고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장례업체 직원들이 여성의 시신을 관에 안치하던 중 호흡 징후를 포착했다. 다시 응급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여성은 현재 플젠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민감한 사안이다”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검시관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시관이 소속된 체코 검시회사인 코로너스카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건과 관련된 내부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협력 기관 간 시스템 점검도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 여성처럼 사망 판정을 받은 후 살아나는 경우를 ‘라자루스 증후군’ 이라고 한다. 라자루스는 잠재성 뇌 기능 회복이라는 뜻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CPR) 또는 다른 응급 처치 후에 자발적으로 혈액 순환을 회복하는 현상이다. 의학적으로 몇 차례 보고된 적이 있지만,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라자루스 증후군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망 선고 후 환자를 즉시 영안실로 이송하지 않고 15분 정도 관찰할 것을 권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단국대병원에 40대 남성은 외상성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이송됐을 당시 이미 혼수상태였다. 의료진은 기구를 사용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 처치를 하며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이 선고됐다. 그런데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6분 뒤, 환자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갑자기 심실빈맥(비정상적으로 빠른 맥박) 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7분간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지만 결국 다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의료진은 “사망 후 심장 활동 반응이 관찰된 점에서 라자루스 증후군의 사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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