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문화복지정책
[멍멍냥냥] 반려동물 영업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동물병원은 해당 안 돼
이해림 기자
입력 2025/06/09 07:04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를 위한 ‘동물 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물 등록 대상에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됐다.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다. 의무 등록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며 6월 3일부터 동물 생산업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둘째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이 반려동물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만 CCTV 설치 대상이었으나 여기에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추가됐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 사고와 동물 학대를 예방·점검하기 위함이다.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동물병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은 동물 보호법이 언급하는 동물 관련 영업이 아니라, 수의사법이 규정하는 동물 진료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물 등록 대상에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됐다.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 대상이었다. 의무 등록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며 6월 3일부터 동물 생산업자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둘째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이 반려동물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만 CCTV 설치 대상이었으나 여기에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추가됐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 사고와 동물 학대를 예방·점검하기 위함이다.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동물병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은 동물 보호법이 언급하는 동물 관련 영업이 아니라, 수의사법이 규정하는 동물 진료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수행 시 동물 실험의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범위에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도록 변경됐다. 동물 등록 번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신 식별 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