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협, ‘전공의 집단 행동 방조’ 간부 검찰 송치에 반발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6/02 14:40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의협은 전·현직 간부 7명을 고발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에 범죄 집단의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사도 국민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2일, 의협은 전·현직 간부 7명을 고발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에 범죄 집단의 낙인을 찍으려는 전 정권의 하명 수사를 충실히 수행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사도 국민이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회장 등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