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분명 처방’ 놓고 충돌… 약사 “공약 환영” vs 의사 “정책 왜곡”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29 18:31
대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에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약 해석 두고 의약 갈등?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 의사들은 약의 성분명이 아닌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약사단체와 의사단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정부 주도 공적 전자 처방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서비스 내 방문 약료와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제도화 ▲병원 내 약사인력 기준 강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 접근성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와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에 이재명 후보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약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대한약사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제안은 120여 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완화” vs “환자 안전성 해쳐”
성분명 처방은 약사계의 오랜 숙원이다. 실제 권영희 41대 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핵심 과제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권 회장은 “과제를 시작하면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약사계는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면, 약국에서 저렴한 대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 중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제약사 제품만 처방되는 문제가 개선돼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해치는 시도라고 주장해왔다.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마다 약의 흡수율, 부형제 등이 달라, 환자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말했다.
◇공약 해석 두고 의약 갈등?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현재 의사들은 약의 성분명이 아닌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약사단체와 의사단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 28일,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각 지역약사회 회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확화 ▲정부 주도 공적 전자 처방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서비스 내 방문 약료와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제도화 ▲병원 내 약사인력 기준 강화 등 정책 과제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 접근성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와 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에 이재명 후보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약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대한약사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제안은 120여 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마치 전체 의약품에 대한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완화” vs “환자 안전성 해쳐”
성분명 처방은 약사계의 오랜 숙원이다. 실제 권영희 41대 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핵심 과제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권 회장은 “과제를 시작하면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약사계는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면, 약국에서 저렴한 대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 중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제약사 제품만 처방되는 문제가 개선돼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제도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해치는 시도라고 주장해왔다.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마다 약의 흡수율, 부형제 등이 달라, 환자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 행위”라며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제도로,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