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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료 유통 막는다” 경기도, 반려동물 사료 수거 검사 실시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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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에서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펫푸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경기도가 올해도 반려동물 사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19일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총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품질 성분 ▲유해 물질 ▲포장지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료 제조·수입·유통 업체는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과 원재료, 중량, 유통기한, 제조원, 포장 재질, 보관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가 사료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는 불법 사료 유통을 근절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그중 6개 제품에서 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의 품질 성분이 등록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나 반려동물용품 전문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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