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 놔두고 운동 가” 결국 뇌사까지… 무슨 일?

유예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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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외출한 60대 남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사진=연합뉴스
집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외출한 6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피해자를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유기치상)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방치와 뇌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외출한 점에서 유기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나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50대 아내 B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구조하지 않고, B씨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곧장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뒤였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뇌출혈의 한 형태로, 즉각적인 조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외부 충격 등으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면, 뇌압이 상승하면서 신경 기능이 빠르게 저하된다. 의식 저하, 구토, 시야 흐림, 반신 마비 등이 초기 증상이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사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 전력 때문에 아내와 다시 그 문제로 엮이기 싫어 그냥 두고 나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그는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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