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임부는 자궁경부봉합술 삼가야”… 국가 데이터로 첫 확인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5/14 16:2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은 자궁경부봉합술의 조산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오수영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평가를 진행했다.
자궁경부봉합술은 자궁경부가 짧거나 열려 있어 유산 위험이 있을 때 임신 기간동안 자궁경부의 닫힘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궁경부를 묶는 수술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적응증에 따르면, 유산·조산·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는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일 때만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고, 임신 16~24주에 수술하도록 권장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임신에서 경부 길이 짧거나 ▲출산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4주 이후는 자궁경부봉합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수영 교수 연구 결과,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자궁경부봉합술을 받으면 오히려 조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초임부 289만 6271명 중 임신 24주 이후 자궁경부봉합술을 받은 산모의 조산율은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보다 17.9배 높았다. 출생아에게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가 발생할 위험도 각각 2.3배, 1.7배, 19.3배 증가했다.
초임부는 모두 자궁경부봉합술을 받지 않는 게 나았는데, 유산·조산·사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임부가 임신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수술군보다 조산율이 3.2배 높았다.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율 증가와 출생아 예후 악화와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회가 권장하는 적응증을 벗어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