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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푸로는 강아지 똥을 즉시 치우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자필 사과문 화제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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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에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보호자로 인해 종종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펫티켓을 강조하는 보호자의 사과문이 공개돼 화제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반려견의 분변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호자의 책무다. 그러나 공용 공간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보호자로 인해 종종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펫티켓을 강조하는 보호자의 사과문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서 A씨는 “강아지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변을 보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상황을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주민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공동 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도록 교육하지 못한 저희 부모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자녀에게 펫티켓을 교육하고, 직접 사과문을 작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A씨의 자녀 역시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A씨의 자녀는 “저는 엘리베이터 앞 강아지똥을 치우지 않았다”며 “저의 행동이 많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강아지가 똥을 싸면 즉시 치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교육 정말 잘 시킨다” “가정 교육이 훌륭하다” “완벽한 사과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A씨의 사과문에 있는 일부 문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 사과문 중 “저희 집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짖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발로 차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려견을 발로 차도 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폭력은 개를 훈육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와 놀로 행동 클리닉이 진행한 '훈육과 학대 사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설채현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놀로 행동 클리닉 원장)는 교육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는 30개월령 아이와 비슷한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어 체벌 행위를 하면 체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만 느낀다고 설명한 바 있다. 훈육 목적이라도 지나치게 강압적인 행동이 동물 학대로 인정된 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동물 행동 교정 전문 유튜버 A씨는 물리력을 동반한 강압적인 훈련을 진행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A씨의 행동이 학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용 공간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때 배변 봉투나 반려동물용 탈취제 등을 소지해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공용 공간에 남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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