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 의료비 급증에… “국가 책임제” 주장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09 18:22
9일,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강선우·김남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48조90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110조8029억원의 약 44.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진료비가 6.5% 증가하는 동안 노인 진료비는 8.1% 증가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노인 의료비 상승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2025년 48.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는 78.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는 급증할 일만 남아 보험료를 통한 재원 확충의 한계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23년 11.9%에서 2050년 32.2%, 2070년 40.7%로 늘어난다. 45년 뒤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김 소장은 노인 의료비로 인한 가계 및 건보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급여비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연령에 따라 ▲65세 미만은 80:20, 65세 이상에 20:80을 적용하는 방안 ▲모든 연령층에 50:50으로 적용하는 방안 ▲75세 미만에 80:20, 75세 이상에 0:100(정부지원금 100%)을 적용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정부지원금보다 대략 1.7~3.1배 많은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담 완화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노인 의료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