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일반

암 관련 26개 학회 협의체, "담배소송 적극 지지" 성명 발표

한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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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암을 다루는 26개 관련 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폐암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26개 학회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협의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하고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막대한 의료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다"고 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는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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