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탈의실에 있다가 보호자도 방사선 노출… “피폭량은 기준치 이내”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03 07:30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가 피폭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했다. 방사선사들이 방사선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했던 게 원인이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 대기했고,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다행히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Sv(밀리시버트)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피폭량 상한선은 연간 1mSv다. 이는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1회만으로 초과할 수 있는 수치다.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방사선 검사인 가슴 엑스레이의 방사선량은 0.2~0.34mSv다. ▲흉부 CT는 10~15mSv ▲PET-CT(양전자 컴퓨터단층촬영기)는 20~30mSv ▲치과 CT·엑스레이는 0.011~0.09mSv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의료 목적의 방사선 노출은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학적 필요성과 이득이 위험보다 클 경우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CT 촬영은 암 위험 증가와 관련 있는 수준의 방사선에 환자를 노출할 수 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세포 유전자(DNA)에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일에 발생했다. 방사선사들이 방사선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암 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했던 게 원인이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문 앞에 대기했고,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다행히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Sv(밀리시버트)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피폭량 상한선은 연간 1mSv다. 이는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1회만으로 초과할 수 있는 수치다.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방사선 검사인 가슴 엑스레이의 방사선량은 0.2~0.34mSv다. ▲흉부 CT는 10~15mSv ▲PET-CT(양전자 컴퓨터단층촬영기)는 20~30mSv ▲치과 CT·엑스레이는 0.011~0.09mSv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의료 목적의 방사선 노출은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학적 필요성과 이득이 위험보다 클 경우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CT 촬영은 암 위험 증가와 관련 있는 수준의 방사선에 환자를 노출할 수 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세포 유전자(DNA)에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