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대 10년간 제적·자퇴 1646명, 재입학은 88명… “재입학 규정 완화” 의견도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02 23:00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자퇴로 학적을 잃은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그쳤는데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재입학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그친다.
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에 불과하다. 1000명 이상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는 일반대학과 다른 재입학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대학은 전체 단과대학의 총 결원만큼 재입학 인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대는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만큼 재입학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엄격한 재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 공백 등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의대 재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모집단위별 총정원’ 범위로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해 대학들이 재입학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그친다.
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에 불과하다. 1000명 이상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는 일반대학과 다른 재입학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대학은 전체 단과대학의 총 결원만큼 재입학 인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대는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만큼 재입학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엄격한 재입학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 공백 등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의대 재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모집단위별 총정원’ 범위로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의료 인력을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해 대학들이 재입학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