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국가 검진으로 ‘조현병’ 걸러낸다… “조기정신증 고위험군, 병원 진료 꼭 받아야”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4/29 17:00
빠르게 약 복용하면 병 진행 막을 수 있어
‘고위험군’이라도 겁먹지 말고 심층 검사부터
32세 남성 A씨는 올해 초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비교적 일찍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최근, 검진 결과를 받은 그는 깜짝 놀랐다. 신체적인 이상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됐다고 나왔다. 결과지에는 “조기정신증 고위험군으로 의심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조기정신증에 대해 검색하다가 조현병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최근 건강염려증 등 불안 증세가 심해지긴 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고위험군 증가할 것”
한국 청년들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청년층 대상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가 10년 주기로 실시됐다면 청년층(20~34세)은 올해부터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더불어 ‘조기정신증’ 선별검사가 새로 포함됐다.
정신증은 ‘현실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에 손상이 오는 증상 또는 질환’을 일컫는 표현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신경발달 이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청, 망상, 생각의 흐름 이상 등이 흔히 나타난다. 내적 갈등이나 외부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분·인격 등이 변하는 ‘신경증’과는 구분된다. 신경증의 대표 질환이 강박장애라면 정신증은 ‘조현병’이다.
조기정신증은 ▲뚜렷한 정신증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는 “조기정신증은 당뇨병 전단계처럼 정신증(대표적인 질환으로 조현병)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조기정신증 선별 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0% 조현병 가는 질환? “빨리 치료하면 막을 수 있다”
조기정신증은 방치하면 조현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정신증 진단 이후 5년 이내 조현병이 발현할 가능성은 통상 20~50%로 보고된다. 발병 위험은 시기마다 다르다. ▲1년 이내 18~20% ▲2~3년 이내 30~35% ▲5년 이내 40%이다.
다행인 점은 빠르게 약물을 복용하면 조현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정신증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70~80%는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다. 치료는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을 쓰는 게 기본이다. 필요에 따라 인지행동요법도 시행된다. 나경세 교수는 “인지행동요법은 쉽게 말해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찾아올 때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라며 “이런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단해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나왔어도 아닌 경우 많아… 정신과에서 심층 검사 꼭 받아야
한편, 조기정신증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실제 조기정신증인지 아닌지 심층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조기정신증 선별검사인 CAPE-15는 ‘민감도’가 높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설문이지만 조기정신증에 대한 민감도는 80~90%에 이른다. 실제 환자 10명 중 8~9명은 분류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CAPE-15는 ‘특이도’가 낮아 문제가 없는 사람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조기정신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로 조기정신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고위험군 증가할 것”
한국 청년들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청년층 대상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가 10년 주기로 실시됐다면 청년층(20~34세)은 올해부터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더불어 ‘조기정신증’ 선별검사가 새로 포함됐다.
정신증은 ‘현실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에 손상이 오는 증상 또는 질환’을 일컫는 표현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신경발달 이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청, 망상, 생각의 흐름 이상 등이 흔히 나타난다. 내적 갈등이나 외부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분·인격 등이 변하는 ‘신경증’과는 구분된다. 신경증의 대표 질환이 강박장애라면 정신증은 ‘조현병’이다.
조기정신증은 ▲뚜렷한 정신증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나경세 교수는 “조기정신증은 당뇨병 전단계처럼 정신증(대표적인 질환으로 조현병)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조기정신증 선별 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0% 조현병 가는 질환? “빨리 치료하면 막을 수 있다”
조기정신증은 방치하면 조현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기정신증 진단 이후 5년 이내 조현병이 발현할 가능성은 통상 20~50%로 보고된다. 발병 위험은 시기마다 다르다. ▲1년 이내 18~20% ▲2~3년 이내 30~35% ▲5년 이내 40%이다.
다행인 점은 빠르게 약물을 복용하면 조현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정신증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70~80%는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다. 치료는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을 쓰는 게 기본이다. 필요에 따라 인지행동요법도 시행된다. 나경세 교수는 “인지행동요법은 쉽게 말해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게 찾아올 때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라며 “이런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단해 상태가 악화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나왔어도 아닌 경우 많아… 정신과에서 심층 검사 꼭 받아야
한편, 조기정신증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실제 조기정신증인지 아닌지 심층검사를 받아 봐야 한다. 조기정신증 선별검사인 CAPE-15는 ‘민감도’가 높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설문이지만 조기정신증에 대한 민감도는 80~90%에 이른다. 실제 환자 10명 중 8~9명은 분류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CAPE-15는 ‘특이도’가 낮아 문제가 없는 사람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조기정신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로 조기정신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
나경세 교수는 “CAPE-15는 임상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심 환자를 걸러내는 스크리닝용”이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반드시 심층적인 평가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조기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이전부터 발현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상태.
☞조기정신증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이전부터 발현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