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요오드 초과 검출’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온라인서 2553개 팔려
전종보 기자
입력 2025/04/25 11:20
요오드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온라인에서 2500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한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고려은단헬스케어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 미만”이라며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했다.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한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고려은단헬스케어 관계자는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 미만”이라며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