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對中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중국 제약사들 대응은?
전종보 기자
입력 2025/04/23 19:07
미국 정부가 중국 제약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에 가입하는 한편, 중국 정부 또한 부당한 외교 제재에 대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 2.3%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2월(10.7%)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7.1%)은 물론, 예상치(5%)에도 크게 못 미쳤다.
중국의 저조한 수출 실적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도 서명했다. 이 각서는 국가·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특정 전략 산업에서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투자를 모두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특정 전략 부문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술 거래가 투자로 간주될 경우 미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기술 도입을 위한 후보 약물을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중국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해당 정책이 기술 거래를 투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미국 바이오 분야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응해 ‘의약품 공급망 이니셔티브(PSCI)’에 가입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SCI는 2013년 설립한 미국 비영리 단체로, 제약산업 공급망에서 기업들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존슨앤드존슨,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주요 글로벌 빅파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국내 기업까지 전세계 80개 이상 기업이 가입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에 대비해 ‘반외제재법’ 규정 또한 한층 강화했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중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이다. 2021년 처음 제정했으며, 올해 조항 수를 기존 16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법률 실행력을 높였다.
새로운 반외제재법 규정에는 대중(對中) 제재에 관여한 개인, 조직 등에 대한 보복 조치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내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기타 유형 자산에는 현금, 은행 예금, 펀드 지분,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 2.3%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2월(10.7%)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7.1%)은 물론, 예상치(5%)에도 크게 못 미쳤다.
중국의 저조한 수출 실적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도 서명했다. 이 각서는 국가·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특정 전략 산업에서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투자를 모두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특정 전략 부문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술 거래가 투자로 간주될 경우 미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기술 도입을 위한 후보 약물을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중국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해당 정책이 기술 거래를 투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미국 바이오 분야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응해 ‘의약품 공급망 이니셔티브(PSCI)’에 가입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SCI는 2013년 설립한 미국 비영리 단체로, 제약산업 공급망에서 기업들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존슨앤드존슨,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주요 글로벌 빅파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국내 기업까지 전세계 80개 이상 기업이 가입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에 대비해 ‘반외제재법’ 규정 또한 한층 강화했다. 해당 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중국에 부당한 제재를 가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이다. 2021년 처음 제정했으며, 올해 조항 수를 기존 16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법률 실행력을 높였다.
새로운 반외제재법 규정에는 대중(對中) 제재에 관여한 개인, 조직 등에 대한 보복 조치도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중국 내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 자산을 봉인·압류·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기타 유형 자산에는 현금, 은행 예금, 펀드 지분,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