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신라젠, 네덜란드 크로스파이어社 항암제 ‘BAL0891’ 특허 획득
전종보 기자
입력 2025/04/22 11:37
신라젠은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에 200만스위스프랑(한화 약 35억원)을 지급하고 항암제 ‘BAL0891’의 특허·권리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크로스파이어는 BAL0891의 원 개발자로, 최초 계약에 의하면 신라젠은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스위스프랑(한화 약 3005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은 모든 마일스톤 의무를 해소했다.
BAL0891은 네덜란드 크로스파이어가 최초 개발한 뒤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가 도입해 개발 중이었으나, 2022년 바실리아가 항암제 사업 부문을 철수한 후 신라젠이 도입한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다. BAL0891의 특허는 크로스파이어와 바실리아가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 측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권리를 획득했다.
현재 신라젠은 미국과 한국에서 BAL0891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고형암 대상 임상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까지 적응증 확장을 추진 중이다. 추후 해외 학회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적응증 확장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에 지불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잠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변경은 최대 주주 엠투엔과 계열사 보고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 상정·결정을 통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크로스파이어는 BAL0891의 원 개발자로, 최초 계약에 의하면 신라젠은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스위스프랑(한화 약 3005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은 모든 마일스톤 의무를 해소했다.
BAL0891은 네덜란드 크로스파이어가 최초 개발한 뒤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가 도입해 개발 중이었으나, 2022년 바실리아가 항암제 사업 부문을 철수한 후 신라젠이 도입한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다. BAL0891의 특허는 크로스파이어와 바실리아가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이 크로스파이어 측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와 권리를 획득했다.
현재 신라젠은 미국과 한국에서 BAL0891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고형암 대상 임상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까지 적응증 확장을 추진 중이다. 추후 해외 학회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적응증 확장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에 지불해야 할 마일스톤 규모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잠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변경은 최대 주주 엠투엔과 계열사 보고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 상정·결정을 통해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