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구매하는 보호자가 많다. 그러나 보호자의 기대와 달리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실제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제품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에는 제품 표기 정보와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들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7개 제품이 비타민A와 비타민D를 사용했다고 표기했으나, ▲닥터캐닌 유기능 로가닉 비타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 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LAMER 닥터 조인트 케어 ▲벨벳 마이뷰 도그 등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프롬더셀 퍼피 그로우 라인 ▲프롬벳 종합비타민 ▲벳큐어 ULTRA 콜라겐 500 등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A와 D가 검출되지 않았다.
기능성 원료가 포함됐지만 함유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제품들도 있었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에는 기능성 원료가 표시 함량의 약 1~38% 정도만 들어 있었다.
다행히 조사 대상 중 중금속이나 병원성 세균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의 함량을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반려동물 종합 영양제인 ‘벨벳 마이뷰 도그’에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 탈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분 외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당 광고가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를 판매하는 페이지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홍보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반려동물 영양제 홍보에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영양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검출되지 않거나 부족한 제품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광고 수정 및 삭제를 시정 권고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을,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질병은 영양제가 아닌 수의사 진료를 통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에는 제품 표기 정보와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들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7개 제품이 비타민A와 비타민D를 사용했다고 표기했으나, ▲닥터캐닌 유기능 로가닉 비타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 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LAMER 닥터 조인트 케어 ▲벨벳 마이뷰 도그 등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프롬더셀 퍼피 그로우 라인 ▲프롬벳 종합비타민 ▲벳큐어 ULTRA 콜라겐 500 등 4개 제품에서는 비타민A와 D가 검출되지 않았다.
기능성 원료가 포함됐지만 함유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제품들도 있었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에는 기능성 원료가 표시 함량의 약 1~38% 정도만 들어 있었다.
다행히 조사 대상 중 중금속이나 병원성 세균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의 함량을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반려동물 종합 영양제인 ‘벨벳 마이뷰 도그’에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 탈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성분 외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당 광고가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를 판매하는 페이지 광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그중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홍보하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은 반려동물 영양제 홍보에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영양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검출되지 않거나 부족한 제품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광고 수정 및 삭제를 시정 권고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을,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질병은 영양제가 아닌 수의사 진료를 통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