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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먹튀’ 피해 급증… 1년 결제 시 꼭 ‘할부’ 이용을

한희준 기자 | 구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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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폐업 통보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런 폐업 통보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 중에서도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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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된 260건을 보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가장 높았다.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할부 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 거래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이어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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