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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만 갔다 오면 심하게 피곤해하더니"… '둔갑한' 성매매 장소였다?
이해나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4/06 00:03
[해외토픽]
지난 3일(현지시각) 외신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헬스장을 성매매 장소로 개조해 영업한 중국 남성 A씨가 성매매 업소 불법 영업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중국 저장성의 한 체육관을 성매매 장소로 개조해 23만 위안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곳에서 A씨는 불특정 남성에게 다수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현장 관리와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해 업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A씨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동이 아니라 서비스 받으러 간 거였네" "헬스 다녀오고 피곤한 게 진심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피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국내에도 있다.
성매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면 성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 지난 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성매개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만 매독과 같은 성매개 감염병이 전년보다 22%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막으려면 위험한 성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위험한 성접촉은 ▲성매매 ▲익명·즉석 만남 ▲혈액 접촉 성관계 ▲콘돔 없는 성관계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병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성매매나 익명 만남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성접촉을 하면 감염 위험이 크다. 상대가 성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독 ▲임질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증과 같은 성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매매와 같이 위험한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성병도 있지만, 일부는 치료가 어렵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이후 입술, 얼굴, 손가락, 생식기 등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재발한다. 아시클로버나 발라시클로서와 같은 약도 바이러스의 DNA 복제와 증식을 억제할 뿐 바이러스를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한다.